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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국민중심 서비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외교부-우리은행 간 업무제휴 약정서 조인식 개최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13-05-15
조회수
2498

   press
제13-247호   배포일시 : 2013. 5. 15.(수)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재영국 심의관) 이영호 (☎:2100-7565)

제 목 : 국민중심 서비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외교부-우리은행 간 업무제휴 약정서 조인식 개최

1.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순우 우리은행 행장과 5. 15.(수) 외교부 청사에서「신속해외송금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식」을 갖고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우리은행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약정으로 오는 7.1(월)부터 우리은행을 통해서도 해외여행 중 필요시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지원’ 제도 이용 가능

2. ‘신속해외송금제도’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기타 뜻밖의 사고로 일시적인 곤경에 처하여 현금이 긴급 필요한 경우, 우리 공관으로부터 곧바로 현지화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외교부는  2007년 6월 농협은행, 2011년 4월 수협은행과 협력 약정을 체결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 ‘신속해외송금제도’는 일반 외환송금보다 관련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절차도 간편하여, 2011년 552건(7억3천), 2012년 630건(6억3천) 등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

3. 한편, ‘신속해외송금제도’는 공공부문의 인프라와 민간부문의 특성을 조화시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관협력(PPL, Private-Public Partnership)의 좋은 사례이며, 외교부는 앞으로 재외국민보호 강화와 국민중심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국민행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붙  임 : 1. 약정서 조인식 개요
           2. 외교부 장관 축사
           3. 외교부-우리은행간 신속해외송금제도 홍보물.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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