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교환 각서」발효
1.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교환각서」가 2014.3.18 발효되었다.
※ 동 교환각서의 정식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이며, 1973.3.19 발효된 현행 협정상 유효기간 “41년”을 “4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2. 정부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선진적·호혜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