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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뉴 경제공동위,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키로

부서명
외교부 > 양자경제외교국
작성일
2014-03-23
조회수
1431

 

보도자료

제14-152호   배포일시 : 2014.3.23(일)
문 의 : 양자경제외교국 공보․홍보담당관 김영준 (☎:010-4749-7754)



제 목 : 한-뉴 경제공동위,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키로

1. 제11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가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데이빗 워커(David Walker)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2007년 이래 7년만에 3.21(금) 웰링턴에서 개최되었다.

   ※ 금번 공동위에 우리측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한국교육개발원, 주뉴질랜드 대사관 관계관 등 9명이 참석하였으며, 뉴질랜드측은 외교부, 1차산업부, 고용부 등 11명이 참석
 
2. 금번 공동위원회에서 양측은 금년 2월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약 4년 만에 다시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한-뉴질랜드 FTA 협상의 타결이 양국간 교역과 투자 뿐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을 크게 심화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양측은 농업, 산림, 과학기술, 방산, 교육 등 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양자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산림협력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뉴질랜드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으로서 목재 야적장 부지 확보 어려움과 산림조성 관련 투자보장문제를 제기하고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산림협력회의 등을 통해 뉴질랜드측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4.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리측은 현행 연간 1,800명 수준인  워킹홀리데이 쿼터의 확대와 학생 비자 수수료 면제를 뉴질랜드측에 요청하고 동 문제 개선을 위해 뉴질랜드측과 지속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한-뉴질랜드간 인적교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사회보장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부터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6. 우리측은 금년 G20 정상회의에 처음 초청된 뉴질랜드와 금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기후변화, GGGI, WTO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붙임 : 1. 한-뉴간 경제교류 현황 및 한-뉴 경제공동위원회 의제
          2. 관련 사진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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