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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 발간

부서명
외교부 > 양자경제외교국 >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2523

헤드
제 14 - 407 호   배포일시 : 2014.6.24.(화)
문의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62-21-2967-2555(내선 1309)),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김영준 (☎:2100-7663)



제 목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 발간

1. 주인도네시아대사관(대사 조태영)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과 협력하여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을 번역,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를 발간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있음.

2.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노사발전재단은 2011년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수록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을 펴내어 우리기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2012년도에는 아웃소싱 규제법령이 포함된 개정판을 발간ㆍ배포하였음.
 
3. 인도네시아에는 2,200여 개의 우리기업들이 진출하여 약 1백만 명의 현지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어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기본법률 외에는 영어로 번역된 노동법령이 드물고 현지어로 된 법령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우리말로 번역하여 보급할 필요성이 큰 지역임.

4.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에는 기존 법령집에 포함되지 않았고 노무관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최저임금, 외국인력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법령 5개를 번역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수록하였음.

5.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 Ⅱ』에 수록된 5개 법령은 다음과 같음.
 ㅇ 근로자복지 향상 및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최저임금결정정책에 관한 대통령지시 2013년 제9호(Inpres No 9 Tahun 2013)

 ㅇ 최저임금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3년 제7호

 ㅇ 州최저임금 적용유예에 대한 자카르타주지사령 2007년 제42호

 ㅇ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법률 2011년 제24호

 ㅇ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인력이주부장관령 2013년 제12호 

6. 이번 최신 노동법령집 발간으로 언어장벽으로 인해 현지법령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의 노무관리와 현지 노동법령의 준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7.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향후에도 현지 노동법령과 노무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ㆍ정리하여 기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의 안정적인 노무관리와 경영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붙임 : 표지 사진 1매.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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