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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조약 및 기관간약정 설명회」개최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4-06-24
조회수
2172

헤드
제14-412호   배포일시: 2014. 6. 24. (화)
문 의: 국제법률국 조약과장 안은주 (☎:2100-7511) 

 제 목: 「조약 및 기관간약정 설명회」개최       

1. 외교부는 2014.6.25.(수)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2층 강당에서 중앙행정부처․산하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업무 담당자 약25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조약 및 기관간약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2. 매년 공공기관이 외국의 관련기관과 체결하는 대외적 합의문서가 수백 건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 외교부는 이들 기관들의 합의문 체결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1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왔다.

3. 이번 설명회는 조약체결 절차, 조약과 기관간약정의 차이, 문안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등 실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조약 등 대외적 합의문서 체결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외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 외교부는 대외 합의문서 작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기쉬운 조약업무”, “알기쉬운 기관간약정업무” 등의 책자를 발간하여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관련 강연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붙임: 조약 및 기관간약정 설명회 일정.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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