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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제5차「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개최 결과

부서명
외교부 > 동북아시아국 > 동북아3과
작성일
2014-06-26
조회수
1643

헤드
 제14-418 호   배포일시 : 2014.6.26(목)
문 의 : 동북아시아국 공보․홍보담당관(심의관) 정병원 ☎:2100-7334)

제 목 : 제5차「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개최 결과

1. 6.26(목) 제5차「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의 외교부 및 어업관련 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닝보에서 개최되어, △서해수역을 포함한 양국간 해상에서의 조업질서 및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상의 여러 협력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ㅇ 금번 회의시, 우리측에서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서해어업관리단․주중대사관․주선양총영사관․주칭다오총영사관 관계관이 참석

   ㅇ 중국측에서는 자이레이밍(翟雷鸣)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부․중국해경국․산둥성․랴오닝성 관계관이 참석

 ※ 동 회의는 지난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12월 제2차 회의(서울), 2013.7월 제3차 회의(중국 옌타이), 2014.12월 제4차 회의(목포)를 개최
    - 2013년 상반기에 동 회의를 매년 2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

2. 회의에서 양측은 금년 상반기 서해에서의 조업질서와 관련, 불법조업 단속사례 및 무허가·영해침범·특정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위반사례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0%와 68%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업질서가 양측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단속 실적(1-5월간) : 92척(전년동기 229척 대비 약 60% 감소)
 ※ 중대위반사례(1-5월간) : 28척(전년동기 88척 대비 약 68% 감소)

3.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NLL 인접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고, 중국측이 동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중국측은 우리측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감안하여 단속조사팀 추가 파견, 불법조업 어선의 즉각적인 퇴각, 어민대상 교육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주요 어항 소재 지방정부에도 관련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동 문제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4. 양측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 국빈방중시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행과 관련, 불법조업 단속 등 조업질서 강화 차원에서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 개최 △잠정조치수역내 양국 지도선의 공동순시 △양국 EEZ에서의 한·중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 확대 등 공동단속 협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서해해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양국간 장기적 어업·수산협력 차원에서 양국 전문가 상호교류 등 인적·기술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 양국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지속 증진,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간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한·중 수산협력 연구체제 구축,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 기술적 교류 확대에 합의

5. 한·중 양측은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그간 4차례 개최되는 동안 △양국간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어업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방안도 논의하는 등 유용한 협의채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동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측은 제6차 회의를 금년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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