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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미국 철강후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결과-사실상 무혐의 판정

부서명
외교부 > 양자경제외교국 > 북미EU경제외교과
작성일
2014-08-08
조회수
1682

 보도자료
제 14-538 호   배포일시 : 2014.8.8(금)
문 의 :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김영준 (☎:2100-7663)

제 목 : 미국 철강후판 상계관세 연례재심 결과-사실상 무혐의 판정

1. 미국 상무부는 8.7(현지시간) 한국산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상계관세 연례재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에서 동국제강 등 한국기업 6개사*에 대해 모두 0.11%의 미소마진으로 판정, 사실상 무혐의 발표를 함.
   * 해당 업체 : 동국제강, 경일, 삼성 C&T, 삼우 EMC, TCC 동양, 에진 머레이 (동국제강을 제외한 여타 회사는 생산자가 아닌 무역회사)
 
   ㅇ 미 상무부는 2013.3.29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2012년 상계관계 연례재심을 개시함.       

 2. 미국은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해 2000년부터 반덤핑 및 상계조치를 취해오고 있으며, 상계조치의 경우 2008년 연례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혐의(0.97%)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일몰재심에서 동 조치가 계속 유지되어 이후 계속 연례재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금번 미소마진 판정으로 인해 향후 연례재심 없이 안정적으로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됨.
   
   ㅇ 동국제강의 철강후판 대미 수출 규모는 연간 15,000톤(약 1,000만불) 수준임.
      * 한편, 국내 최대 철강후판 생산자인 POSCO는 2000년 원심에서 이미 반덤핑/상계조치 무혐의 판정을 받아 대미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                                                                           

3. 외교부는 금번 상계조사 과정에서 작년 9월 및 금년 1월 정부 답변서 제출 등 국내업계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기와 같은 결과를 도출한 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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