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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나이지리아 라고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작성일
2014-08-08
조회수
2650

나이지리아 라고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제 14 - 539 호 배포일시 : 2014.8.8(금)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권기환 (☎:2100-7565)


제 목 : 나이지리아 라고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1. 기니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출혈열이 나이지리아 라고스로 전파되어 감염 및 사망(2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지역에 대해 8.8(금)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나이지리아 현재 여행경보 단계
․ 2단계(여행자제) : 나이지리아 3단계 이외 전지역
․ 3단계(여행제한) : 나이지리아(Plateau주, Borno주, Kano주, Kaduna주, Bauchi주, Adamawa주, Yobe주, 니제르델타 부근 8개주(Delta/Bayelsa/Rivers/Akwa ibom/Imo/Abia/Edo/Anambra)
․ 특별여행주의보 : 나이지리아 아부자

2.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용무가 아닐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에서 철수할 것과,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관광 목적 방문은 반드시 삼가)할 것을 요청하는 효과가 있으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상황 종료로 인한 특별여행주의보 해제시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 예정

※ 특별여행경보 제도
- 특별여행주의보(1단계) :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
- 특별여행경보(2단계) : 기존의 여행경보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


붙임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현황(지도).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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