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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박선기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재판관,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수행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국제법규과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2607

 17-43

□ 박선기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재판관이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ㅇ MICT는 2010.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966호에 의거,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의 관할권, 권리·의무 및 핵심 기능을 이관받고 그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설치된 국제재판소

- 재판관은 우리나라 박선기 재판관을 포함한 25명의 명부제로 운영되며, 사건별로 재판관을 지명하여 재판 수행

□ 박선기 재판관이 담당하게 된 사건은 Jovica Stanisic(前 세르비아 국가안전부장)과 Franko Simatovic(前 세르비아 국가안전부 2차장)에 대한 것으로서, 1991-1995년 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 등 반인도범죄와 관련한 재판이며,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2013.5월 ICTY에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015.12월 ICTY 항소심에서 再재판(re-trial)을 결정, ICTY의 기능을 이관받은 MICT에서 재판절차 개시

※ 동 재판의 재판부는 박선기 재판관 이외에 Burton Hall 재판관(바하마, 재판장) 및 Solomy Balungi Bossa 재판관(우간다)으로 구성

□ 박선기 재판관이 참여하는 이번 재판을 포함한 MICT 활동이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불처벌의 종식 및 국제사법정의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박선기 재판관은 2004-2012년 간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 2012년부터 현재까지 MICT 재판관 업무를 수행중

첨 부: 박선기 재판관 약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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