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보도자료

칠레와 핀란드에 파견된 근로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파견국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가능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17-01-25
조회수
2482

 17-52

1.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2월 1일 각각 시행된다.

* ’15.4.22일 한-칠레 사회보장협정, ’15.9.9일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서명

2. 사회보장협정에는 △상대국에 근무 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보험료 면제), △양국 연금제도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가입기간 합산) 규정이 주로 포함되며,

ㅇ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만을,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은 보험료 면제 규정과 가입기간 합산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 한-칠레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칠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경우 5년간*, 칠레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칠레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파견기간이 5년보다 길어질 경우 양국간 합의에 따라 면제기간 2년 연장 可

4. 또한,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되면 핀란드에서 근무 중인 우리 파견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5년간* 핀란드 연금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파견기간이 5년보다 길어질 경우 양국간 합의에 따라 면제기간 추가 연장 可

ㅇ 또한, 우리나라와 핀란드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8년, 핀란드에서 4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협정 시행 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협정 시행 후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2년간(8년+4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핀란드 양국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핀란드는 최소가입기간요건이 없음

5. 이번 한-칠레,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1개국이 되었다.

ㅇ 정부는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6.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상대국 연금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붙임> 1. 질의응답 2. 한-칠레/핀란드 연금제도 비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한민영 과장(☎ 02-2100-7716) 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김기남 과장(☎ 044-202-36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