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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미국의 북한인권 침해자 3차 제재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부서명
대북정책협력과
작성일
2017-10-27
조회수
2249

17-660, 미국의 북한인권 침해자 3차 제재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미국 정부가 ’17.10.26(목)(현지시각) 대북제재법(H.R. 757)에 따라 북한인권 침해 상황에 관한 3차 보고서 및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한 것을 평가한다.

※ 미 대북제재법(H.R. 757)은 △국무부의 북한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 의회 제출 및 △동 보고서 내 기술된 인권침해 관련 개인/단체를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토록 규정(’16.7월 1차 보고서 발표, 3년간 180일 간격으로 보고서 갱신)

2. 이러한 조치는 美 북한인권법(2004년 제정)의 지속 연장 시행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각종 노력과 함께,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정부는 북한 당국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호응하여 북한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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