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18-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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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8. 4. 30. (월) | 담당부서 |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
담당자 | 우인식 재외동포영사기획관 (02-2100-7565) |
“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모잠비크 운전면허증 교환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모잠비크 진출 우리 기업인의 현지 영업 활동 및
재외국민의 체류 편익 증진 기대
□ 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4.30(월)(현지시간) 모잠비크 교통통신부에서 김흥수 주모잠비크 대사와 카를로스 메스키타(Carlos Fortes Mesquita) 교통통신부 장관 간에 서명되었다.
ㅇ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ㅇ 이에 따라 모잠비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영업 활동 및 우리 국민의 체류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모잠비크 진출 우리기업 : 4개사(KOGAS, 포스코 건설 등)
※ 모잠비크 체류 재외국민수 : 184명(2018.4월 기준)
□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8년 4월 현재) : 131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인정국(발효 기준) : 23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18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23개국) :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니카라과, 미국(22개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