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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감염병으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계획

부서명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작성일
2018-05-04
조회수
3772
외교부 로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242
배포일시 2018. 5. 4. (금) 담당부서 다자협력인도지원과
담당자


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공보담당관 (02-2100-8106)

감염병으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계획

- 국제질병퇴치기금 2019년도 기금 사업(416억 규모) 심의·의결 -

         

1. 정부는 조현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5.4.(금) 오전 국제질병퇴치기금 제3차 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2019년부터 추진될 기금 사업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에 의결된 사업은 작년 9월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2017 ~2021년 기금사업 추진전략’에 따라 마련된 사업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등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의 △ 감염병 위기관리체제 강화, △ 소외열대질환, 수인성질환 등 주요 감염병의 예방·퇴치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번 심의회에서는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자산운용지침, △ 국내 개발협력 민간단체의 감염병 관련 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 2017.1.1.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심의회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와 박용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장, 김인기 SBS 선임기자, 한승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의 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3.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에게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조성되는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퇴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항공권연대기금(air-ticket solidarity levy) 제도가 작년 1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과 함께 기금화된 것이다. 

 ㅇ 그간 연 약 350억원이 사업비로 집행되어 왔으며, 종전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이월액 440억원을 포함하여 2018.4월말 기준 총 529억원이 조성되어 있다. 


4. 정부는 기존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혁신적 개발재원’인 동 기금을 통해 보건 분야 국제기구 및 개발협력 민간단체 등의 개도국 감염병 예방·퇴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해외여행객 2천만명 시대에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국제질병퇴치기금 제3차 운용심의회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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