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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조현 제2차관,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 면담

부서명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8-05-11
조회수
2680
외교부 로고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258
배포일시 2018. 5. 11. (금) 담당부서 인권사회과
담당자

정병하 국제기구국 협력관 · 공보담당관 (02-2100-7224)

조 현 제2차관,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 면담

         

1. 조 현 제2차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윌리엄 레이시 스윙(William Lacy Swing)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사무총장을 2018.5.11.(금) 면담하여 우리나라의 이주 관련 정책과 한-IOM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스윙 사무총장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이주민 통합이 가장 진전되어 있는 국가로서 매우 선진적인 이주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ㅇ 조 차관은 우리 국민의 IOM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질적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스윙 사무총장은 이에 공감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IOM에 대한 기여에도 사의를 표하였다.

      ※ 우리 정부의 IOM에 대한 기여 : 2016년 총 약 425만 미불(분담금 999,452 스위스프랑 / 자발적 기여 3,252,424 미불)


2. 스윙 사무총장은 국제 이주 대응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을 담은 「유엔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협상에 우리 정부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데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조 차관은 동 컴팩트 성안 및 이행과정에서 IOM의 역할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우리가 이주민 관련 국제협력 강화에 지속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유엔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 : 2016.9월 「유엔 난민·이주에 관한 고위급회의(UN Summit for Refugees and Migrants)」 결과 채택된 ‘뉴욕선언’에 따라 금년말 채택될 비구속적 문서로서, 국제 이주 대응을 위한 유엔 차원의 원칙, 공약 등을 포함 


3. 조 차관과 스윙 사무총장은 금년 6월 만료 예정이었던 해외 긴급사태시 우리 재외국민 대피를 위한 외교부-IOM간 양해각서(MOU)를 5년 더 연장키로 한 점을 평가하였는 바, 동 양해각서는 향후 해외 긴급상황시 우리 국민 보호 강화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IOM MOU (MOU betwee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on Evacuation Support Services) : 내란, 지진 등 해외 긴급사태 발생시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한 IOM 전세기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6.8 만료 예정이었으나, 양측간 2023.6.8.까지 연장키로 합의  


첨부  1. IOM 개요
      2. 면담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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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