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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페루 사회보장협정 발효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2691
1. 한-페루 사회보장협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2. 한-페루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페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페루 연금보험료가 4년간(합의시 1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3.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다면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ㅇ 우리나라에서 8년, 페루에서 12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우리 국민연금 및 페루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20년 가입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와 페루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됨.
 
※ 우리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이며, 페루 국가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20년임.
 
ㅇ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각 국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되어 지급됨.
 
4. 한-페루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3개국이 되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파견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5. 페루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페루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붙임 1. 질의응답
2. 한국과 페루 연금제도 비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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