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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에 따른 한-미 간 후속조치 협의

부서명
중동1과
작성일
2019-06-21
조회수
2418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실무대표단(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구성 / 수석대표: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6월 20일 (목) 미국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페이먼 (David Peyman)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ㆍ제재 부차관보 및 브래드 스미스 (Brad Smith)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 (OFAC) 부국장과 한-미 간 관계부처 합동 협의를 갖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5.2.)에 따른 인도적 분야의 대이란 교역, 대이란 수출 기업 애로사항 등 후속 조치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합동 협의 및 Peyman 부차관보 주최 업무 만찬 개최
 
※ 우리나라 등 8개 국가는 2018.11.5. 미국으로부터 180일 동안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
- 8개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예외 종료 결정에 따라 5.2.부터 △이란산 원유 (컨덴세이트) 수입 및 △한-이란 간 교역 결제를 위한 원화 계좌 운용이 중단된 상황
 
☐ 홍진욱 국장은 예외국 지위가 종료된 이래 우리 정부는 대이란 진출 및 수출 기업의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원화 계좌를 활용한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출 및 기타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미측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Peyman 부차관보는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동ㆍ대이란 정책에 협력해온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Smith 부국장은 그간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이란 진출 및 수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동맹국인 한국의 요청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양측은 필요한 경우 외교경로 및 대면협의 등을 통해 상호 관심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바,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한-미 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한-미 간 협의 현장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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