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하여, 6.25(화,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세탁기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중간재심 공청회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였다.
* 중간재심 대응 : (정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산업부․외교부 등 관계관(업계) 전자社 (LG전자 등)
| 【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개요 및 중간재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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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부과) ‘18.1.22. 美 행정부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 및 부품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18.2.7 발효)
· (중간재심)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및 美 국내법에 근거하여 ‘19.2.15.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중간재심(mid-term review) 개시 * WTO 세이프가드 협정 7.4조 : (...) 조치의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국가는 조치의 중간시점 이전에 상황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동 조치를 철회 하거나 자유화를 가속화 한다. |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 구체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작년 2월 미국의 조치 이후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세탁기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의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WTO 세이프가드 협정 7.1조 : 회원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적용한다.
◦ 이와 관련, ITC는 작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시는 물론, 금년 3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 조사*에서도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함.
* 일몰재심 : 매 5년마다 재심을 실시, 수입규제 조치 폐지 시에도 △덤핑 또는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조치 종료 → ITC는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일몰재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하여 관세 조치 종료(‘19.3.29)
□ 아울러,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쿼터 증량을 요청하였다.
□ 정부는 향후 업계와 협력하여 △ITC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미측에 제기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작년 5월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상으로 우리가 제소한 WTO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중간재심 향후 일정 : ITC 재심 결과보고서 제출(’19.8.7限)후 미국 대통령 최종결정 예정
** 분쟁경과 : WTO제소(‘18.5월) → 패널설치완료(’18.9월) → 패널 구성 협의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