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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국과 유럽연합, 하늘길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

부서명
국제경제국
작성일
2020-06-25
조회수
8108

□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2020.6.25.(목)(현지시각 9:30) 브뤼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과 유럽연합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 양측은 2018.10월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2020.3월 최종 문안에 재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식 개최
※ 유럽연합 서명자 : (회원국 대표) 이레나 안드라시(Irena Andrassy) 주유럽연합크로아티아대사(유럽연합 의장국 대사), (집행위 대표) 필립 코넬리(Filip Cornelis) 항공운송국장
※ 양측이 국내 승인 절차 완료를 각각 서로에게 통보한 그 다음 달 1일 발효
 
□ 이 협정을 통해 양측의 항공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리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유럽연합에서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되어, 항공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양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우리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양측간 연계성 증진에 기여 효과
※ 보통의 항공협정에서는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하여 다른 회원국 국적 항공사도 타 국가에서 운항하도록 허용 (예: 독일 루프트한자가 에어프랑스와 같이 파리-인천 노선 운항 가능)
 
□ 이번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을 토대로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한 유럽연합과 항공자유화 논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교류도 확대하는 등 양측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해나가고자 합니다.
◦ 올해 하반기 중 한-유럽연합간 교통협력회의를 발족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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