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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부서명
개발협력국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5495

□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대체 복무 제도로 운영되어 온 국제협력요원 제도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파견되어 직무 등의 이유로 사망한 분들에 대한 순직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8개 조항)은 △순직 인정기준, △순직심사위원회,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보상 등을 규정
 
□ 이 법률의 시행을 통해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없었던 국제협력요원들에 대한 순직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요원으로 순직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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