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국가상징
  2. 어린이·청소년
  3. RSS
  4. ENGLISH

외교부

보도자료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2021.1.1.(금)부터 시행키로

부서명
양자경제외교국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작성일
2020-12-04
조회수
15654

□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12.4.(금)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2021.1.1(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함.
◦ 그간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하여 옴.
 
* 한-베트남 간 ▲정상간 통화(4.3.) ▲강경화 외교장관-응우옌 쑤언 (Nguyen Xuan Phuc) 총리 예방(9.17.) ▲박병석 국회의장-푹 총리 면담(11.2.) 및 ▲박노완 주베트남대사-베트남 총리실장관 및 외교부 영사차관 면담 등
◦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코참)·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인들의 베트남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4.29.부터) 해오며, 지속적인 한-베트남 간 경제적․인적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온 점 등도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3.22.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조치 이후(현재도 지속), 한국인 17,000여명이 베트남에 예외적 입국

  
□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단기 출장(14일 미만)하는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ㅇ‘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베트남 입국 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베트남 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구체 절차 상세 별첨)
※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 일본(10.8.~)에 이어 베트남과 6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베트남은 일본(11.1.~)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특별입국절차’ 시행

  
□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베트남 현지 대사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향후 한-베트남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
※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 /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19년 기준)
- ’19년 교역액 692억불(수출 482억불, 수입211억불), 對베트남 투자액 63.8억불
- ‘19년 기준 양국간 인적 교류 약 484만명(한→베 429만명/베→한 55만명)

  
□ 우리 기업인의‘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및 ▲대한상공회의소(02-6050-3562, 3552)를 통해,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문의)02-725-2487/(방문 예약)02-732-488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붙임 : 1.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특별입국 절차 상세.
2.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특별입국 관련 Q&A.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