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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 협정 서명

부서명
아세안협력과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6687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20.12.23.(수) 첸초 노르부(Chencho Norbu)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과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 협정」에 서명하였다.

  ㅇ AFoCO는 기후변화 및 산림복원 등 국제적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아 국가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우리가 제안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서울 여의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 당사국(13)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상기 협정은 AFoCO가 국제기구로서 법적 지위를 명시적으로 확보하고 본부 재산 및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등을 보장받아 국내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ㅇ 본부 협정은 △AFoCO의 법인격 인정, △본부 불가침, △AFoCO 및 그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 면제 및 면세 적용 등의 내용 규정 


□ 금번 본부 협정 서명은 우리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인 AFoCO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사와, AFoCO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산림 분야 협력 증진 기여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계기가 되었다.

  ㅇ 아울러, AFoCO는 외교부와 산림청의 공동노력을 바탕으로 지난주 개최된 유엔 총회 본회의(12.15)에서 유엔 총회 옵서버 지위를 취득, 국제기구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활동의 지평을 확장하게 되었다.

  ㅇ 본부 협정은 AFoCO가 아시아 산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지원 유도를 위한 국내외 활동을 전개하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정부는 앞으로 AFoCO 사무국 소재국이자 회원국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외교를 위한 활동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AFoCO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강화를 통해 산림분야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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