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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국민외교센터(양재) 이용 신청 누리집(웹페이지) 개설

부서명
공공문화외교국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2385

□ 외교부는 외교정책 관련 대국민 소통 공간인 국민외교센터(양재)의 대국민 개방 효과와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센터 대관 예약 누리집(웹페이지, http://participatorydiplomacy.go.kr)을 개설하였으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유누리’에도 등록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 누리집(웹페이지)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동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공유누리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


   ㅇ 동 누리집(웹페이지)은 센터 대관뿐만 아니라 국민외교 행사 일정을 안내하고 참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ㅇ 외교부는 외교정책 수립․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외교정책 참여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국익중심, 국민중심의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국민외교’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ㅇ 그 일환으로, 2018년 정부서울청사별관에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하여 국민과의 소통공간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기존 국민외교센터에 비해 출입이 용이한 소통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10월 19일 국민외교센터(양재)를 추가 개소하였고, 이를 계기로 동 센터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 동 센터는 국민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외교 정책 관련 행사에 대해 개방되며, 정부 부처,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행사에 대해 개방된다.


   ㅇ 비영리 민간단체는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아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며, 정치적인 행위, 종교 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외교관계 및 기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용이 제한된다.


   ㅇ 이용 시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www/wpge/m_20942/contents.d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외교부는 국민외교센터(양재)가 국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외교 정책 관련 국민 참여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국민외교센터 내부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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