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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유럽연합(EU) 수평적 항공협정 발효

부서명
경제협정규범과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1693

□ 2020.6.25. 서명된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이 2021.11.1.자로 발효된다. 


 ㅇ 서명 이후 우리 측과 유럽연합이 각각 2020.7월 및 2021.10월 내부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2021.11.1.일자로 발효


     ※ 한-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회원국 간 체결한 양자 항공협정(22개국) 중 항공사의 지정 및 취소, 경쟁 규칙과의 양립 등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포괄적 항공 협력 협정


     ※ 우리나라는 92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여 86개 협정이 발효 중(2021.11.1. 기준)


□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양측 간 운항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적으로 양자 항공협정상 협정 당사국간 자국국적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하나, EU회원국과의 항공협정상 지정항공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EU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와 다른 EU 회원국 노선에서 운항 가능(예시: 폴란드 항공사(LOT)가 헝가리-인천 노선을 운항)


□ 아울러 이 협정을 통해 양측 간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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