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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2020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발간

부서명
양자경제외교국
작성일
2021-12-09
조회수
1370

□ 외교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진출과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담아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2013년부터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발간중


□ 「2020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은 작년 재외공관이 우리 기업을 지원한 여러 사례 중 대표사례 86건을 선정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 ▴기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미수금 해결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해외 취업·창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사례집은 국가별 및 분야별로 지원한 사례를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해당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사례집은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이 수행한 다양한 업무유형(주재국 인사 면담, 설명회 개최, 공식서한 송부 등)도 상세히 수록


□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현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재국과의 교섭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 외교부는 9월 24일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훈령 제166호)을 제정·발령

  ◦ 대표적으로 재외공관은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 ▴기업활동지원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재외공관-현지 소재 공공기관 사무소-기업 간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고, 팀 코리아(Team Korea)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중

    * (’20년 개최실적)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30회), 기업활동지원협의회(131회)

  ◦ 또한, 현지 법제도에 대한 우리 진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법률사안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한 해 34개 공관에서 현지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 우리 기업에 대해 1,148건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

    * (법률자문서비스사업 주요내용) 개별 사안에 대해 1:1 자문, 법률세미나 개최, 법률정보 제공 책자 발간 등 (21년 현재 36개 공관에서 사업 수행 중)

     - 한편, 법률자문서비스사업은 해외진출 우리 기업(특히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 3년 연속 사업비 증액(’20년(2.5억원) → ’21년(3.5억원) → ’22년(4.5억원))


□ 앞으로도 외교부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제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 2020년 해외진출기업 지원 분야별 대표사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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