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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김치에 대한 해외에서의 부당한 상표등록 무효화 조치

부서명
국제경제국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3383

□ 외교부는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Kimchi)’가 특정인에 의해 해당국 지재권 담당기관에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국에 공식 무효화 신청, 이의 제기 등 적극 대응을 통해 동 ‘김치’ 상표권을 최종 무효화하였음. 


    ※ 2021.9월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김치 상표권 무효화 신청 → 해당국 지재권 당국, 기 등록된 김치 상표권 무효화 결정(2021.12.16. 발효)  


  ○ 외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조 하에, ‘김치’에 대해 특정인의 상표권 행사 및 독점적 이익 향유를 방지하기 위해 동 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설득 논리를 마련했으며,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해당국 법률 검토, ▴무효화를 위한 행정절차 조사, ▴증빙자료 수집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해당국 지재권 담당기관에 동 상표권 무효화를 적극 제기하여 우리 측 요청이 해당국 지재권 당국에서 수용된 것임.  


  ○ 해당국은 우리 측이 제출한 자료의 법적‧논리적 타당성을 수용하여 ‘김치’는 음식의 일반적인 이름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음식이라고 인정함. 

    - 해당국은 ▴김치의 코덱스(CODEX*) 표준 등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김장문화 등재, ▴영‧미 사전(옥스포드, 웹스터, 캠브리지 등) 등재 등 우리 측이 제출한 관련 근거를 모두 채택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기준·규격을 제정·관리하는 국제연합(UN) 산하기구(189개 회원국) 


□ 금번 사례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 상표에 대해 특정 개인의 부당한 독점권을 시정한 성과이자, 한국 고유 문화유산으로서 ‘김치’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확인받은 계기로 평가됨. 


  ○ 외교부는 해외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지재권 보호 중점공관을 지정, 현재 총 40개 재외공관(주아르헨티나대사관 포함)을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운영 중임.


  ○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의 지재권을 적극 보호하고, 부당한 상표 등록 및 상표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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