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세르비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한-세르비아 투자보장협정)」을 (현지시간) 2023.4.26(수)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문안 합의하였다.
※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 및 증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99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83개 협정이 발효중(2023.4월 현재)
동 협정은 정식 서명 후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협정 발효시 세르비아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투자를 수용 등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세르비아 경제관계 현황 (출처: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ㅇ 교역: ‘22년 기준 양국 교역규모는 4.1억불, 수출 2.3억불, 수입 1.8억불을 기록
- 수출: 집적회로반도체, 인쇄회로, 평판디스플레이, 연결부품, 승용차 등
- 수입: 곡류, 기타금속광물, 위생용품, 의료용기기부품, 아연광 등
ㅇ 對세르비아 투자: ’22년 누계기준 對세르비아 투자는 총 19건, 24.6백만불
우리나라는 현재 총 83개의 투자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제투자환경 및 투자규범의 변화를 반영한 투자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한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