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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민관합동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강화

부서명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작성일
2023-09-26
조회수
2792

 금년 10월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설명회가 민관 합동으로 개최되었다.


 정부는 9.26.(화) 무역협회에서 산업부․환경부․중기부․외교부․탄녹위 등 정부 부처 및 한국철강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품질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기업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시행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이 지난 9.16일 발효됨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품의 탄소내재배출량을 유럽연합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동향과 국내 철강업계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보고의무 관련 탄소가격,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또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보고의무 이행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지침*을 산업부․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관련 다양한 이행법안들이 전환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이므로 이행법안 제정 추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 및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compas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미(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 글로벌 기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시행도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정부는“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이행법안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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