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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해양법의 미래를 논하다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3-11-16
조회수
3761

외교부는 대한국제법학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공동으로 11.20.(월)-21.(화) 간 서울에서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설립)


  금번 학술대회 개회식에서는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와 강병근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더(Tomas Heidar) 신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의 축사 및 백진현 전(前)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이 이루어진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해양법, 그리고 미래: 관할권 너머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이용의 규범화”로서, 지난 10월 31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을 주제로 전·현직 국제재판관, 학계 및 실무 인사들이 모여 해양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참석자들은 △해양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해양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 △분쟁해결수단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lawofthesea1982)을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붙임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포스터 및 프로그램(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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