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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부서명
영사안전국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2675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사우디의 경우 ‘관용여권’을 ‘특별여권’으로 지칭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증면제협정 현황 : 총 113개국과 체결 및 발효(2024.2월 현재)

   -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 이중 총 44개국과 체결 및 발효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사우디아라비아 약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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