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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발효

부서명
국제경제국
작성일
2024-05-30
조회수
726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6.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노르웨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노르웨이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되어 노르웨이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노르웨이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노르웨이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노후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국 각각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우리나라 10년, 노르웨이 5년


< 예시 > 국민연금 7년, 노르웨이 연금 3년 가입 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ㅇ (협정 발효 전) 우리나라 국민연금 또는 노르웨이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우리나라 10년, 노르웨이 5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


ㅇ (협정 발효 후)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기간 10년(한국 7년+노르웨이 3년)이 양국 모두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가능


    ※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노르웨이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이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금을 각각 지급



  아울러, 노르웨이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동 협정을 통해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1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시행 중인 사회보장협정(’24.5월 기준) : △(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필리핀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아프리카·중동) 이란


  노르웨이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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