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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미얀마 법원의 수찌 국가고문 선고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부서명
아세안국 동남아2과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1374

□ 정부는 12.6 미얀마 법원의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및 윈민 대통령에 대한 사회혼란 야기·선동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찌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 석방 및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


    * ① 즉각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 정부는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가 조속히 민주주의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미얀마 상황을 주시하며,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 및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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