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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부서명
유네스코협력 TF
작성일
2024-07-27
조회수
424

1. 인도 뉴델리에서 7.21(일)-31(수)간 개최되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는 7.27(토)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하였다.


2.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대표는 아래 요지로 발언하였는바, 이는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ICOMOS의 권고와 우리 입장을 토대로 정부가 지난 수개월 간 일본 정부와 가진 진지한 협상의 결과물이다. 해당 발언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되어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①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함.


   ② 위원회 권고를 이행함에 있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들을 명심할(bearing in mind)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임.


   ③ 이러한 약속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하였음.


   ④ 향후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할 것임.


   ⑤ 현장에 이미 설치한 주요 전시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소개함.


    o 전시에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및 기타 관련 조치들은 한반도에서도 시행되었음. 초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1944년 9월부터는 “징용”이 시행되어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음.


    o 한국인 노동자들이 바위 뚫기, 버팀목 설치, 운반과 같이 갱내 위험한 작업을 더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노동 조건에 대한 분쟁과 식량부족, 사망 사고에 대한 기록도 있음. 한국인 노동자의 한 달 평균 노동일이 28일이었다는 기록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탈출과 수감 기록도 있음.


3. 일본 정부가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을 이행함에 있어 명심하겠다고 발언한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일본의 약속들은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당시 채택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과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문을 포함하는 것이다.


4. 일본 정부가 설치한 자료는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영문명 Aikawa History Museum)에 당시 한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오게 되었고, 노동자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이 얼마나 가혹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자료들이며,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으나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에는 안내판이 설치되고, 안내자료 등을 통해서도 해당 장소가 소개될 예정이다.

   ※ 전시물 상세 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또한,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올해부터 매년 7~8월경 사도 현지에서 개최된다. 올해 개최 일자와 장소는 현재 일본 내에서 조율 중이며 우리와도 협의 중이다.


  o 그동안 일본의 민간단체 차원의 추도식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에 일본이 약속한 추도식은 일본 정부 관계자도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6. 정부는 유산의 시대를 임의적으로 한정하여 일부 역사를 제외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전체 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으로 ICOMOS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이 ICOMOS의 보류(refer)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반영된 것이 상기와 같은 일본의 조치를 이끌어낸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o 이번 등재와 관련된 일본의 조치들은 우리 정부가 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와 관련한 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 지연 및 전시 장소와 내용의 미흡성 등 교훈을 토대로, 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o 사도광산 관련 시설 중 일본 내 유명한 시설로서 상당수의 한국 노동자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기타자와(Kitazawa) 산업시설이 에도시대와 관계없는 근대의 산업시설이라는 이유로 이번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주요 경위 요약

     o 우리는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있어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

     o 2023.2월 일본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에도시대(17~19세기)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한국인 노동자 강제동원 시기(20세기)를 제외

     o 2024.6.7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산협의회(ICOMOS)는 기타자와 산업시설은 일본이 등재하려는 에도시대와 관계없으므로 세계유산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

      - 동시에, ICOMOS는 등재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에도시대 뿐만 아니라 (20세기가 포함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고 권고

     o 2024.7.27 일본은 위 두 가지 권고를 모두 수용하고,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결정


7. 정부는 일본이 이번에 사도광산에서 선제적으로 이행 조치를 취하기로 한 취지를 살려, 사도광산 관련 전시에 있어 약속을 계속 이행하고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여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


붙임 : 일본측 이행 조치 세부 내용 및 유산 범위에서 제외된 구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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