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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10.31.)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

부서명
한반도정책국
작성일
2024-10-31
조회수
536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0.31.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위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총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6.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품목들은 관련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 품목들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공유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동 품목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국제사회의 유사 조치를 견인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보리 결의 2270호 27항) 다자수출통제(NSG, MTCR, AG, WA)의 통제품목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의 거래 금지 의무화(안보리 결의 2270호 8항) 대북 수출입·이전 금지 대상에 ‘북한의 군사작전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 포함




붙임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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