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2.9(월) 관계부처 정부 위원과 6명의 민간위원 참석 하에 제4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13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6명)으로 구성되며, 재외국민보호 관련 주요 정책 사항 등 심의・의결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5년 집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한편, ▴중동 지역 등 무력충돌 및 정정불안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 최근 재외국민보호 현안을 토의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모색했다.
조 장관은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외국민보호 실무부처간 칸막이 해소, ▴해외안전 담당 인력 증원, ▴한일간 제3국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 체결(24.9월 발효) 등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ㆍ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기관간 재외국민보호 업무 약정 체결, ▴영사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여권 온라인 간편 서비스 확대 등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집행 계획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당부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0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이 안전하게 귀국한 것을 올해의 주요 재외국민보호 사례*로 평가하는 한편, 이번 사례와 과거 중동지역 분쟁 사례(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비교 분석을 통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동 지역 재외국민 안전 태세를 점검ㆍ보완했다.
※ 10월 초 이스라엘-헤즈볼라 무력충돌 격화로 가용한 이동 수단이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외교부와 국방부가 함께 군 수송기 및 신속대응팀을 레바논에 파견
아울러, 위원들은 동남아 지역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건사고 초동 대응 강화, 해외안전 담당 인력의 역량 제고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재외국민보호 최일선에 있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외국민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보다 세심한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붙 임 : 위원회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