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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선박, 선사 및 개인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

부서명
한반도정책국 / 국제안보국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4496

     정부는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하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1척, 단체 2개,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첨부 파일 참조

     

     Sunrise 1호는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社(Xiangrui Shipping Co Ltd) 소속의 무국적 선박으로, 정부는 지난해 6월 우리 영해를 통과 중이던 동 선박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차단‧검색 후 조사해왔다.


     외교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조사 결과, Sunrise 1호가 작년 6월14일~17일간 북한 청진항에 입항하여 북한산 철광석 5,020톤을 적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은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중국 국적의 쑨정저(SUN Zhengzhe)와 쑨펑(SUN Feng)은 샹루이社의 운영자이며, 러시아 소재 콘술 데베(LLC CONSUL DV)社는 Sunrise 1호에 적재된 철광석의 화주이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대상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여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다.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관련 금수품 운송 등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며,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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