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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 강화

부서명
국제경제국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1413

□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4.26.(화)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특허청 등 지재권 관련 부처와의 협업 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015년부터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


  ㅇ 8개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과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협업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미국(대), 주사우디(대), 주아랍에미리트(대), 주중국(대). 주광저우(총), 주칭다오(총), 주호치민(총), 주홍총(총)


  ㅇ 공관 담당관들은 해외 지재권 동향과 국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활동 계획*을 공유하였다. 


     * 우리 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우리 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전문 교육, 한류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설명회 개최, 지방정부 간담회 및 우리 기업 대상 순회 간담회 등  


□ 특히,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방 상품 해외 유통 등 한류 편승행위와 관련, 외교부 본부가 재외공관, 관계부처와 협업‧대응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둔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 해외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 관련, 일본, 중국에서 온라인 상품 판매 링크 삭제, 제조공장 행정단속 조치 실시 등 실질적 성과를 달성 


    * 아르헨티나에서 상표 등록된 전통식품 “김치” 명칭에 대해, 법률 검토, 자료 수집, 공식 무효화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021.12월 상표권 등록을 최종 무효화


□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침해가 발생 시 신속히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외교부는 지재권 담당관 회의 및 교육,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업무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재외공관의 지재권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공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수립 및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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