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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부서명
영사안전국
작성일
2024-05-16
조회수
1613

(사례)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 중인 46세 A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한 여행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한 A씨는 항공권 구매 시 입력한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상의 성명과 철자가 달라 체크인을 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혼자만 다른 항공편을 다시 예약한 후 다음 날에 출국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여권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개발해 공개하는 연계 프로그램의 일종


□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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