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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기관 간 약정 체결·관리 규정』시행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1-03-21
조회수
2260


  제11-224호      배포일시: 2011.3.21(월)
  문의: 조약과장 김정한 (☎: 2100-7511) 담당 강지현 2등서기관(☎: 2100-7513)    


제 목 : 『기관 간 약정 체결·관리 규정』시행

1. 우리 정부 각부처가 외국 정부기관과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66호)이 2011.3.21(월)부터 시행됩니다.

   ※ ‘기관 간 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이라 함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국내법상 권한의 범위내에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에 대하여 외국 정부기관과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규정 제1조)

2. 이 규정의 목적은 최근 우리 정부기관과 외국 정부기관 간 대외협력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기관 간 약정 체결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관 간 약정 체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간 약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적 구속력 없이 해당부처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체결되도록 하고 △체결된 기관 간 약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약정이 규정해서는 아니되는 사항 △기관 간 약정 체결시 외교통상부 등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의무 △기관 간 약정 체결시 10일 이내에 정부통합시스템 게재 등 입니다.

4. 이 규정의 시행을 통해 향후 우리 정부가 대외협력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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