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94호 문 의 : FTA협상총괄과(☎:2100-0869) 배포일시 : 2010.9.16(목)
제 목 : 한-EU FTA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
1. 우리 정부는 EU 의장국 및 집행위와의 협의를 거쳐, 금 9.16(목)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계기 개최된 EU 특별 외교이사회의 결정(Council Conclusion)을 통해 한-EU FTA를 2011.7.1(금) 잠정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상기 잠정발효 일자는 우리 국회 비준동의 및 유럽의회 동의 등 양측의 국내절차 완료를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합의된 일자임.
2. 그간 한-EU FTA의 조기 발효에 어려움을 표명해 온 이태리는 잠정발효 일자를 1년 뒤인 2012.1.1(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한-EU 양측간 협의를 거쳐 상기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상기 EU 특별 외교이사회에서 27개 EU 회원국이 모두 한·EU FTA를 승인함에 따라 한-EU 양측은 10.6(수)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 서명식을 갖기로 하였으며, 이후 한·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7.1일(금) 잠정 발효될 예정입니다.
첨부: 1. 한-EU FTA 잠정발효 조항 및 정식발효 조항.
2. 한-EU 교역 및 투자 통계 (2009년).
3. 한·EU FTA의 기대효과.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