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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2010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협의 개최 결과

부서명
외교부 > 지역통상국 > 북미EU통상과
작성일
2010-09-17
조회수
1426


  제10-496호      문 의 : 북미유럽연합통상과(☎:2100-7690)      배포일시 : 2010.9.17(금)

제 목 : 2010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협의 개최 결과

1. 한․미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금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협의가 9.15(수)~16(목)간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o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 관계자 40여명 참석

   o 미측은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특허청 등 관계자 20여명 참석

      ※ 금년도 제1차 한․미 통상협의는 5.4(화)~5(수) 워싱턴에서 개최

 2. 금번 통상협의에서 양측은 양국 관심사안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전사항 및 가능한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또한 양국내에서 현재 진행중인 통상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3. 금번 통상협의에서 우리측은 특히 아래사항에 대해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가. 리튬전지 항공운송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 추진과 관련,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양국간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

   나. 미국 의회가 심의중인 외국인 제조자 법적책임법안*이 수출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동 건 관련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

     * 외국인 제조자가 미국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사전동의하고, 미국 소비자가 미국내에서 외국인 제조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을 미국에 지정․유지토록 하는 법안


   다. 우리의 대미 삼계탕 수출 문제와 관련, 미측이 현지조사단을 조속히 한국에 파견하는 등 관련 절차 진행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청

   라. 우리 감귤의 대미 수출과 관련하여,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 줄 것을 요청

 4. 미측은 우리에게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가. 미국기업이 한국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비실리콘계 박막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인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청

   나.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관련, 상호 동등성 인정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

   다. 우리정부의 톱사이트* 단속현황 및 저작권법 개정동향 등 지적재산권 보호 동향에 대해 질의
        * 불법복제파일 공유서버, 불법파일 최초 유포처

5. 「한․미 통상협의」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3~4회 서울과 워싱턴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금번 한미 통상협의는 분기별 국장급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가 2001년도에 시작된 이래 1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6. 양측은 그동안 동 협의가 양국간 통상현안의 원만한 관리를 통하여한․미 경제․통상 관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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