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7-606호 문 의 : 재외국민보호과(T:2100-7585) 배포일시 : 2007. 9. 27(목)
제 목 : 미얀마 여행자제 당부
1. 지난 9.17 미얀마 만달레이주에서 시작된 시위가 수도 양곤시 등 여러지역으로 확산중에 있는데, 미얀마정부는 9.25 저녁부터 양곤시내 주요시설 등에 군대를 배치하고 통금령과 집회금지를 발표하였으며, 9.26에는 시위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주미얀마우리대사관은 시위상황을 주기적으로 교민들에게 공지하는 한편, 9.26에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교민대표들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교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외교부는 9.27(목) 미얀마의 여행경보단계를 여행유의국가에서 여행자제국가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미얀마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당분간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현지에 체류중인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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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