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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미 통상현안회의 개최 결과

부서명
외교부 > 지역통상국 > 북미통상과
작성일
2007-09-21
조회수
3746



제07- 594호       문의 : 북미통상과(T:2100-7685)      배포일시 : 2007.9.21(금)

제 목 : 「한·미 통상현안 회의」 개최 결과

1. 한ㆍ미 통상현안 회의가 최종현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애로 오제로 (Arrow Augerot)」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9.20(목)-21(금)간 서울에서 개최되어, 통신,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한ㆍ미간에는 대화를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이 불필요한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2001.3월부터 분기별로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나, 06.3월 한ㆍ미 FTA 협상 개시 이후 동 회의 중단 
  - 금번 회의는 상기 분기별 점검 회의의 재개는 아니나 한ㆍ미 현안 관리 차원에서 양측이 개최키로 합의

2. 우리측은 금번 회의에서 감귤, 토마토, 분재 등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을 위한 검역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문제 및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00% 방사능 검색의무화 규정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우리측은 ‘02.12월 한국에서의 감귤궤양병 발생이후 중단되어온 한국산 감귤 수출이 본토와 분리된 알래스카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미측 검역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였고, 미측은 관련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우리 감귤의 대미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우리측은 미국의 반덤핑 마진 산정시 사용되고 있는 제로잉 관행이 국제규범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이의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의 한국산 DRAM, 인쇄용지, 철강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미측에 요청하였습니다.
 
 ㅇ우리측은 9/11 테러대책위원회 권고 이행법률상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방사능 검색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과도한 무역제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행방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미측은 2012년 동 법안 시행시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는 만큼, 교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교역 상대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3. 한편, 미측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재활용,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등급 문제 등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관련 법과 규정의 제ㆍ개정시 해당 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동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우리측은 업계와의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업계 충분한 의견 기회를 부여하였음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측 우려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그밖에 미측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 시품과 기능성 화장품의 수입절차, 07.1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 이행 동향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4. 한미 양측은 금번 회의가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는데 공감하고, 향후에도 여사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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