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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 공동연구 제4차(최종)회의 결과

부서명
작성일
2004-09-18
조회수
1032

문의전화 : 2100-7680(동북아통상과)                             발표일시 : 2004. 9. 18(토)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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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 공동연구

제4차(최종)회의 결과

 

 

 

1.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의 가능한 modality에 관한 산·관·학 공동연구」최종회의가 9.16(목)-17(금) 이틀 동안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어 3국간 투자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기업환경 및 투자규범의 개선 방안 등 그간의 논의 성과를 정리한 공동연구 보고서가 잠정 채택되었다. (우리측에서는 황순택 외교통상부 아태통상심의관 등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관계자와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참석)

 

- 동 공동연구는 작년 10월 한·중·일 3국 정상간 합의사항에 따라 금년 3월, 5월, 7월, 9월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금번에 잠정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금년 11월말 라오스에서 개최 예정인 3국 정상회담시 보고될 예정이다.

 

- 한편, 동 보고서는 한·중·일 3국간 합의에 따라 3국 정상회담 이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2. 한·중·일 3국은 금번 최종회의에서 투명성 제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그간 공동연구에서 제안된 구체적 조치들의 실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발굴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 등을 3국 정상에 건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3국간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 추진 등 투자 규범의 개선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3국간 다자통상국장회의(10.25, 도쿄)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키로 하였다.

 

 

 

3. 금번 공동연구는 한·중·일 3국간 투자분야 협력의 출발점으로서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를 진일보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투자환경 개선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3국의 공통된 인식 및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제안된 조치들을 문서화함으로써 향후 대중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3국간 공동 노력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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