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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WTO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회의 개최

부서명
작성일
2004-09-14
조회수
1183

문의전화: 2100-7638(WTO과)                                    발표일시: 2004.9.14(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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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WTO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회의 개최

 

 

 

1.  WTO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회의(TPR : Trade Policy Review)가 9.15(수) 및 9.17(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 회의는 GATT 체제하에서 1992년 개최된 이래, WTO 출범이후에는 1996년, 2000년에 이어 세번째 개최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이다. 정부는 최혁 주제네바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총 9개 정부부처(청)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2.  금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그간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분야 등 4대부문 구조개혁, 기업하기에 좋은 규제환경 구축, 외국인투자 자유화 및 투자환경 개선 등 경제개혁 및 개방 노력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개혁, 개방정책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힐 것이다.

 

 

3.  또한, 우리 대표단은 대외지향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강조하고, 대외무역 관련 우리의 법령 및 제도정비 현황과 WTO 협정상의 의무이행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자유화의 확대 및 무역규범 개선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성공을 위해 계속해서 기여해 나가면서, 개방 및 자유화 확대를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4.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해 다자간 평가 검토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WTO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정책검토 주기는 국별로 상이한데,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2년 주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20위 교역국에 대해서는 4년 주기로, 여타 회원국에 대해서는 6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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