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국산 합성수지(Polypropylene Resins)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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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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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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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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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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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신흥시장과
(720-1291)
1.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9.21(목)자로 한국산 합성수지(PP resins)에 대해 2.09%(톤당 $7.91)에서 39.42%(톤당 $148.62)에 이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필리핀 통산장관은 관세위원회 최종조사결과에 따라 부령(Department Order)을 발하고, 재무장관에게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반덤핑 관세를 부과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2. 필리핀 정부는 \'99.2.8 주재국 업체(JG Summit 및 Petro Corp 사)의 제소에 따라 \'99. 8.24부터 반덤핑 조사를 개시, \'99.11.16 대림, 현대, SK 등 7개 우리업체에 대하여 예비 덤핑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금번 최종판정은 예비 판정시의 4.20%∼40.53%에 비해 덤핑마진이 다소 낮아진 것이다.(별첨 : 주요 업체별 덤핑 마진)
3. 덤핑 마진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현지 수입업자들이 한국산 합성수지 제품의 수입을 기피하게 되는 효과가 예상되므로, 향후 우리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필요시 항소 및 재심청구 방안 검토)을 강구하여, 필리핀 정부와의 외교적 교섭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별첨 : 대필리핀 합성수지 수출금액 및 물량)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