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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WTO, 우리나라 무역정책검토회의(Trade Policy Review) 개최

부서명
작성일
2000-09-25
조회수
2730
세계무역기구과 (720-2188) 1.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에 대한 WTO의 검토회의가 9.26(화)∼28(목)간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 회의는 WTO 출범이후 지난 1996년에 이어 두번째 개최되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책검토회의이다. 우리 정부는 정의용(鄭義溶)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총 9개 정부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2. 금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가 그간 강도 높게 추진해 온 경제개방정책과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부문의 개혁내용에 대해 WTO 회원국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특히 최근 유가동향 등 국내외 시장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3. 또한, 우리 대표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중시하고 동 체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고, WTO 출범이후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대외무역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 현황과 WTO 협정상의 의무이행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4. WTO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해 다자간 검토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함으로써 WTO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역정책검토 주기는 국별로 상이한데,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4대 교역국은 2년 주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20위 교역국에 대해서는 4년 주기로, 여타 회원국들에 대하여는 6년 주기로 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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