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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미상무부, 현대전자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관세 철회

부서명
작성일
2000-09-30
조회수
4537
다자통상협력과 (720-0901) 1. 9. 29(금, 미국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제소로 WTO 패널절차가 진행중인 현대전자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하였다. 미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철회로 현대전자는 그동안 D램 반도체의 대미 수출시 부담해온 10.44%의 반덤핑관세를 더 이상 추징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D램 반도체의 대미 수출증가가 기대된다. 2. 미국의 반덤핑 철회조치는 일몰재심절차(Sunset Review)를 통해 결정되었는바, 당초 반덤핑조치를 요구했던 미국의 마이크론(Micron)사와 현대전자간의 자료수집프로그램(Data Collection Program) 합의에 따라 마이크론사가 현대전자에 대한 반덤핑조치 철회를 지지하는 서한을 9. 27 미 상무부에 제출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WTO 패널절차 종료를 미측에 약속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 일몰재심이란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반덤핑관세 부과후 5년이내에 조사당국이 재심을 개시하여 덤핑관세를 지속시킬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철회하여야 하는 제도임. ※ 현대전자와 마이크론사간에 합의된 자료수집프로그램(Data Collection Program)은 현대전자가 판매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반덤핑관세 제소가 있을 경우 미국 상무부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후 14일이내에 동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합의서는 한국반도체협회와 미국반도체협회의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현대전자에게만 적용토록 되어있음. 3. 우리 정부는 현대 및 LG가 수출한 D램 반도체에 대한 미 정부의 반덤핑조치 철회 거부에 대하여 \'97. 8. 14 WTO에 제소하였으며, 99. 3. 19 WTO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배치된다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99. 11. 15 재심사를 거쳐 반덤핑조치의 존속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리정부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4. 25부터 WTO 패널은 미국 이행조치의 패널결정 합치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금번 미국의 반덤핑조치 철회로 양국간 D램 반도체 반덤핑 분쟁이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WTO 패널절차를 종료시킬 예정이다. 4. 한·미 관련 업체간의 합의로 D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철회된 데에는 그동안 우리의 관련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가며 미국의 반덤핑관련 구제절차 및 패널제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수출상품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는 해당업체와 긴밀히 협력해가며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첨부 1 : WTO 분쟁경위 2 : 현대전자의 덤핑관세부과대상 대미수출액 3 : 우리나라의 WTO 분쟁사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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