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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언론

[인터뷰] KBS <박에스더입니다>

부서명
작성자
작성일
2005-03-18
조회수
1691

 

박에스더;

정부가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을 비롯한 최근의 도발적 행태에 대해서 ‘제 2의 식민지 침탈이다’라는 수사를 사용하면서 초강경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적 반응이 나왔는데요. 어제 마치무라 외상의 성명으로 나왔죠. 하지만 아직 우리의 분노와 정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어제 있었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새 대일독트린 내용과 향후의 정부 대응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이태식 차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식 차관;

네, 안녕하십니까?


박에스더;

어제 발표된 새대일독트린의 어조가 지금까지와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강경한데 대일정책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취해왔던 조용한 외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건가요?


이태식;

네, 물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다기보다도,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이 지금까지 미진했기 때문에 좀 더 잘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담은 것이지요. 말하자면 과거에 많은 식민지 지배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들이 다 있는데, 다들 식민지 국가들이 어떻게 과거사를 청산했는지 좀 보고 제대로 배우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숙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숙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 사람들이 아픔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이 많이 있지만, 열 마디 말보다는 진실이 담긴 한 마디 말이 더 중요하고 진실이 열 마디 말보다도 한 가지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행동으로 좀 보여서 진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박에스더;

차관님의 오늘의 어조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마치무라 일본 외상의 성명은 참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성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이태식;

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좀 더 분명하게 고칠 것은 고쳐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결국은 말보다도 행동이 더 중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긴 하지만 서로가 이성을 찾아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좀 분명한 행동으로 나와 줬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박에스더;

마치무라 외상의 성명의 수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태식;

수위는 어느 정도 그 쪽에서도 냉정을 찾고 있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수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니까요.


박에스더;

그렇다면 그 내용이나 행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이태식;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고 봐야지요.


박에스더;

어제 신대일독트린을 내면서 우리 정부에서 일본 측이 이런 정도를 해주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선이 있었습니까?


이태식;

물론, 구체적으로 성명에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기조와 우리 대응 방향에 관해서 쭉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는 일본 측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박에스더;

그건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이태식;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문제 아닙니까? 독도문제라는 것은 우리 영토문제일 뿐만 아니고, 우리 식민지 지배를 다시 연상시키는 행동이죠. 시마네현에서 그런 독도의 날을 제정한 것이 1905년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런데 중앙정부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 정부가 한 행동을 중앙 정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역할이 부족한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다른 뜻이 있느냐, 우리로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독도문제에 관한 한 과거 문제와 영토문제가 걸쳐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과거사에 관련된 일부 , 말하자면 극우인사들이 국수주의적인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지속되어 왔고, 단순히 극우인사가 아니고 현직 정부의 각료가 그런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엄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제 그만 두고 제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을 보여 달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 역사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거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이 근대화를 도와줬다는 식의 역사관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사관을 담은 교과서가 다시 검정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인식에 따른 행동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박에스더;

어제 성명을 통해서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더 기다리실 계획이십니까?


이태식;

우선은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도발적인 언동이나 행동은 당분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그런 행동이 다시 나온다면 정부로서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만, 문제는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가 우리의 이런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잘 새겨서 보고, 듣고 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죠.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할 것이고 일본 사회에서 여러 양식 있는 인사와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의 여러 연대를 통해서도 계속 시정 노력을 해야겠죠.


박에스더;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원칙은 굉장히 확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여전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태식;

독도의 날을 시마네현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독도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시하고 과거 우리 식민지 침탈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제 독도 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입장은 계속 이것이 분규가 있는 지역이다,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풍기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이것은 분규지역이 아니고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시마네현의 조치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국제사회에 대해서 독도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우리의 영토권을 설명하고 홍보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고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에스더;

그러면 공식적으로 독도의 날 조례를 폐기하는 것을 요구는 하시지만 폐기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조치를 지금 상황에서 취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태식;

지금 우선 시마네현과 우리 경상북도간의 여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당분간 단절될 것이고요. 그리고 독도의 입도 제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제한을 풀었습니다. 독도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시마네현과 우리 지방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일단 동결되는 것이지요.


박에스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본의 어떤 행동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다음 달에 조치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태식;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교과서 문제도 중요한 이슈이지요. 2001년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창씨개명 같은 것, 중국의 복속된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표현이라든가, 한일합방 때 한국 측에서도 지지하는 인사가 있었다는 표현,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도와줬다든가, 그리고 교과서에 독도를 전면에 실었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나름대로도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고, 또 정부 대책반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간의 연결을 통해서 시정을 하려고 하는데, 방향은 두 가집니다. 하나는 잘못된 내용이 시정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두번째 이 교과서가 일본 중고등학교에 채택이 확산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오늘 일본 외상이 말하기로는 어제 담화에서 말하기로는 적절하게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어떤 대응이 있어야 할까요?


이태식;

일본 나름대로도 아마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행동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박에스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인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 어려우신가요?


이태식;

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책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보여주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배상문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무라 외상의 성명을 보면 한일 배상문제는 국교 정상화시점에 완료가 되었다고 저 쪽에서는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태식;

법적으로 끝난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65년도 협정에 여러 가지 사안은 말이죠. 합법적인 행위에 관한 배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민지 지배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65년도 한일 협정에 충분히 커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군대 위안부 문제라든가 불법적인 강제 징용의 문제, 그리고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등등은 65년도 한일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안입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히 그 때 당시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추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우리가 전부를 일본 측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정부는 우리대로 여러 가지 피해 보상내지 배상 조치를 하겠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예컨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자유?평등?정의?인권존중이라면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법적으로 가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법적,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촉구해야죠.


박에스더;

예. 8월에 한일협정 문서를 추가로 공개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해 지겠습니까?


이태식;

네, 지금 8월쯤 되면 한일협정에 관한 모든 문서가 공개가 될 겁니다. 공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될 것이고, 하지만, 기본적인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65년 한일 협정으로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관해서는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이 성의 있는 노력을 해나가되, 두 나라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나가자는 것이지요.


박에스더;

공동으로 협조하는 부분에서 일본 측에 요구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까?


이태식;

예, 물론 요구할 부분도 있고 촉구해 나갈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독도에 관한 특위가 국회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 아침에 하는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독도를 기준으로 새로운 협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태식;

어업 협정은 말씀이죠. 영유권 분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부분하고 어업협정하고를 자칫 잘못하면 혼동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의 해역이 좁습니다. 좁은 해역에서 200해리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선을 그으면 중복이 생깁니다. 그 중복되는 부분을 서로가 일방의 수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공동으로 어업을 규제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심 되는 수역이 중심되는 곳이 독도를 포함하는 해역입니다. 그래서 독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업 공동수역을 조성했던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영토문제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박에스더;

한일 어엽협정에서 수역을 서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본은 오키도를 중심으로 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이 영토주권과 관련이 없더라도 독도를 당연히 기준으로 해야 된다, 독도가 공동관리수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태식;

왜냐하면 영해는 각 일본과 한국이 자신의 기준 해안선에서 12해리입니다. 12해리를 긋고 난 다음에 소위 경제수역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본이 예컨대 오키에서 출발했고, 우리는 울릉도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생각해볼 수 있고, 일본은 일본 해안선부터 12해리 영해에서 바깥으로 200해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긋는 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독도 외측으로 일본 쪽을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는 선이고, 일본은 일본 해안선으로부터 그으면 독도를 자기네들이 포함한 선에서 상당히 우리 수역으로 들어오는 선이 됩니다. 이 중복되는 선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로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토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이 편의상 어업의 공동규제, 내지는 어업 협력활동을 하기 위한 편의적인 조치로 독도조업수역을 공동조업수역으로 설정한 것이지 영해, 영토문제와 관계없다는 것, 영토문제와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독도를 기선으로 해서 우리가 200해리를 생각할 때 일본수역이 워낙 좁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박에스더;

그렇다면 어업협정을 새롭게 할 필요성은 결론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나요?


이태식; 네,

현 어업협정이 과거에 있었던 65년도에 있었던 어업협정을 다시 고치는 협정이고,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불과 수삼년 전 일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것을 다시 폐기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식

네, 수고하세요.


박에스더;

외교통상부 이태식 차관이었습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