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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국제법상 모든 섬 영해 인정 '독도 영해' 선포할 필요 없어

부서명
작성자
작성일
2005-05-02
조회수
3581
 

[내 생각은…] 국제법상 모든 섬 영해 인정 '독도 영해' 선포할 필요 없어

 독도에 영해를 선포하자는 주장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1977년 '영해법'(95년 '영해 및 접속 수역법'으로 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독도를 포함해 우리나라 모든 연안에 영해가 설정됐고, 오늘도 독도 영해를 우리 해군과 해경이 굳건히 지키고 있다. 따라서 최근 독도 영해를 선포하자는 주장은 관련 법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해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선'에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 있다. 통상기선은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을 말한다. 직선기선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거나 해안에 여러 개의 섬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가장 외곽지점을 적절히 잡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을 말한다.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시행령'에 직선기선의 기점이 되는 좌표 23개가 열거돼 있다.

이에 따라 영일만.울산만과 남해안.서해안에 직선기선이 설정됐다. 직선기선이 설정되지 않은 해안에서는 저조선이 자동적으로 통상기선이 되므로 동해안과 제주도.울릉도.독도 등에는 해안의 저조선을 통상기선으로 하여 영해가 설정됐다.

그러면 독도 영해를 선포하자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 아마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독도'라는 이름 두 글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짐작된다. 하지만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체의 이름을 법령에서 찾는 방식으로 법을 해석한다면 강릉과 속초 앞바다에도, 제주도와 울릉도 주위에도 영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 3000개가 넘는 우리나라의 섬은 우리 영토가 아니고, 기본권 조항에 내 이름이 없으니까 나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영해 선포의 입법 기술상 무수히 많은 해안의 지명이나 좌표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폭의 수역을 영해로 설정하는 것이 영해 입법의 세계적 표준이다.

영토가 바다와 접하는 부분에는 통상기선이든 직선기선이든 반드시 기선이 있기 때문에 기선으로부터 일정 폭을 영해로 한다는 선언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독도는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므로 우리 영토의 다른 부분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독도에 대한 최상의 대우다. 독도를 분리해 특별 취급을 하면 독도를 우리 영토의 다른 부분과 차별화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향 차별화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영토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특수한 지위에 있는 섬에 대해 별도로 영해를 선포한 사례를 보자. 미국은 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포고령으로 12해리 영해를 선포했다. 이 포고령에서 미국 영토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명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사모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의 지명은 별도로 명시해 영해를 선포했다. 이 섬들은 미국 영토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자치령이다. 따라서 미국 영토에 12해리 영해를 선포하더라도 이 섬들 주위에도 12해리 영해가 설정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어 이 섬들 주위에도 12해리 영해가 있다고 별도로 명시한 것이다.

이처럼 독도 영해를 별도로 선포한다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섬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국제사회에 던져줄 것이다. 국제법상 영해를 가지지 못하는 섬은 없다. 해양법협약 제121조에는 '모든 섬은 영해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영해는 영토에 종속된다. 따라서 섬의 주인이 결정되면 그 섬에 종속된 영해의 주인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독도는 우리 영토며 독도 주변엔 우리 해역이 분명히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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