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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언론

[인터뷰]이혜민 FTA 교섭대표 KBS 1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8.10)

부서명
작성자
이혜민 FTA 교섭대표
작성일
2009-08-10
조회수
896


이혜민 FTA 교섭대표 라디오 인터뷰 스크립트


o 프로그램명 : KBS 1라디오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 (FM 97.3 MHz)
o 방 송 일 시 : 2009.8.10(월) 13:10-13:27 (17분간)


▷ 이규원

우리나라가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를 체결하면서 12억 인구의 인도시장이 열리게 됐는데요. 이번 CEPA협정의 의미와 성과 아울러 한미, 한-EU FTA 비준에 대한 전망, 외교통상부 이혜민 교섭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이규원

네. 먼저 이번 협정의 의미를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이번 인도와의 협정의 가장 큰 의미는 잠재력이 큰 인도시장을 확보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규원

네. 잠재력 있는 인도시장 확보다. 일단 미국이나 EU 그리고 또 우리가 기존에 맺었던 FTA에 비해서는 시장개방의 폭이 좀 낮구요. 두 나라 모두 민감한 품목은 상당부분 제외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효과 부분은 어느 정도로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미국이나 EU 정도의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방수준이 완전히 100%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결했던 아세안들과의 협정을 비교해 볼 때 그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도의 관세율 수준이 워낙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철폐에 따른 혜택은 미국이나 EU와의 FTA에 못지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규원

네. 경제적인 효과부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지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나온 것, 우리 산업연구원이 발표를 한 것을 보면 협정발효 후 10년간 대인도무역흑자가 14억불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KIEP에서 2004년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이 약 28억불 정도 늘고 우리 전체 GDP의 1조 3천억불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도와 같이 이렇게 잠재력이 큰 시장의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규원

운용을 해보면은 실제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그렇습니다.


▷ 이규원

네. 관세철폐나 인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지금 현재 인하수준의 경우에서는 인도는 아무래도 개도국이나 품목 수나 수입액 기준의 모두 합쳐서 85%를 철폐하는 것으로 했고 우리는 품목수 기준으로는 93%, 수입액 기준으로는 90%에 대해서 관세철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규원

그렇다면은 관세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관세절감 효과는 지금 2004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출은 약 28억불 정도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 수입의 경우는 현재 약 5억불 정도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가 우리나라한테 수출하는 것이 원자재들이어서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를 철폐하는 규모는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얻는 것 보다는 작을 예정입니다.


▷ 이규원

네. 우리나라가 인도에서 들여오는 원자재의 경우요, 대부분 정밀화학 제품의 원료로 들어가는 것들이나 섬유의 원재료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중소산업 쪽에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구요. 이용하는 기업들에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겠지만은 경쟁하는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우리는 지금 FTA를 계속 추진을 하면서 무역구조조정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대외개방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무역구조조정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그러한 법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번 인도와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한 원자재의 경우 1~2%정도 수준으로 관세율이 워낙 낮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규원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 이규원

극히 제한적이다, 피해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네.


▷ 이규원

그리고 또 세부 내용 보니까 인도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완성차 부분은 빠졌구요. 자동차 부품 양허수준도 당초 기대에는 못 미쳤기 때문에 실익이 적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그것은 이제 양허에서 완성차를 제외한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기업이 이미 인도 내에 약 연간 60만대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에 한 반 정도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반은 인도 내수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도 약 20%에 해당이 되구요. 그래서 인도가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완성차 부분은 저희가 굳이 협상의 대상으로 안 삼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구요. 그러나 자동차 부품 등 다른 품목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가 인도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야를 빼놓고는 저희가 대부분 우리의 입장을 관철 했습니다.


▷ 이규원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자동차 부분에 대한 혜택이 좀 가시화 될 수 있을까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이것은 이제 협정이 발효를 해야 되니까요. 발효하는 즉시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 이규원

또 하나 서비스 시장 진입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력 이동양허, 이것도 최대의 성과로 꼽히고 있던데요. 컴퓨터 전문가나 엔지니어, 영어보조교사 같은 인도의 전문인력들이 국내로 대거유입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국내, 그렇지 않아도 취업난 심각한데 국내 일자리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국내적으로는 외국인력의 국내 진출을 허용을 하고 있는 직종들만 양허를 한 겁니다. 또한 이번 인도와의 CEPA협정에 따라서 들어오는 인력은 우리 개인사업자나 법인과 사전에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상의 인력이 유입될 가능성은 없구요. 또 수출입국 조치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규원

네. 필요 이상의 인력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또 기존에 허용된 TO안에서의 인적교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은 국내법적으로도 국내진출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필요해서 도입을 하겠다하고 할 경우에 허용을 하는 겁니다.


▷ 이규원

네. 그리고 원산지 규정에 대한 합의에서요, 개성공단 생산 제품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던데 인정대상 품목은 어떻게 정해진 건지 아니면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건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인정대상 품목은 의류를 포함해서 HS단위로 6단위 108개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 내용 그대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이규원

네. 지금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협정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그 밖에 다른 국가와의 FTA에 비해서 또 어떤 성과가 더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우선은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하고 또 인도 자체가 워낙 규제가 많은 나라구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수준이 높습니다.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와 가장 큰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보다 앞서서 이러한 포괄적인 FTA를 인도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크나큰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투자자보호 조항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업들이 인도를 진출함에 있어서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규원

네. 앞서 말씀하신 시장선점의 효과는 어느 정도나 클 것으로 보세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시장선점은 인도가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를 빠른 시간 내에 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선접의 효과가 얼마가 될 지는 정확하게 현재 예측을 못하지만 상당기간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FTA에 따라서는 저희가 상대국 시장을 선점해서 먼저 진출한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FTA라는 것이 단순한 관세철폐나 이런 시장개방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양국관계를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경제통상관계도 보다 활발히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규원

일본, 중국과의 FTA 협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협정을 요구하기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우선은 일본하고는 인도가 요구하는 수준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일본이 아마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중국과는 아무래도 이 두 나라가 발전단계가 비슷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규원

브릭스 국가의 하나로서?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 이규원

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브릭스 국가, 인도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나라들과의 FTA 체결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지금 이제 브라질의 경우는 이제 MERCOSUR라고 남미공동시장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함께.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MERCOSUR라는 경제공동체와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동연구를 마치고 체결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WTO에 가입을 한 이후에나 본격적인 협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시다시피 중국과는 지금 상관학공동연구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협상추진 여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이규원

네. 일단 이제 발효가 되려면은 우리 국회에서 CEPA 비준동의안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 아니겠습니까?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신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저희가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는 대로 제출을 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국회 비준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 이규원

네. 9월 정기국회 9월 1일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이제 저희가 비준동의안을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일단 그것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본회의에 넘기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가지고 비준동의안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이규원

네. 처리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발효가 되는 건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지금 협정문에서는 국내 절차를 완료한 것을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상호합의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경우에는 현재 내부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인도에는 별도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고 내각승인으로만으로도 국내절차가 완료되는데, 협정서명시 내각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의 별도의 국내절차는 필요는 없구요. 저희의 경우에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끝나는 대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규원

비준 전망 어떻게 보세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인도와의 관계의 중요성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협정을 통해서 농산물, 가장 민감한 농산물의 경우는 대부분 다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비준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규원

가능성이 높다? 원만히 비준이 될 것이다?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앞으로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 이규원

네. 더불어서 한미 FTA하고 한EU FTA 비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한미의 경우에는, 우선 미국 내에서는 의료개혁 법안의 처리가 우선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료개혁법안이 처리된 이후에야 통상관련 이슈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로서는 미국 상황을 좀 지켜볼 예정이고 상호 그러한 국내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는대로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하는 작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EU와의 경우에는 이제 협상은 다 끝났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지난 7월 말에 실시를 했고 해서 법률검토가 다 끝나면 저희가 9월 말 경에 가서명을 해서 가서명이 되는대로 번역작업을 거쳐서 내년 1,2월 경에 협정에 정식서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규원

네. 두 가지 모두 다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특히 한-EU FTA 경우에 우리 쪽에서는 타결됐다고 하는데 EU쪽에서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EU도 그것은 협상이 다 타결됐다고 했구요. 다만 일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뭐냐하면 정식서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식서명. 왜냐하면 EU가 협상을 하는 것은 EU집행위가 27개 회원국을 대표해서 대외적인 협상을 합니다. 그 협상은 다 종결이 됐다고 회원국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정에 대한 가서명이 있어야 되고 가서명을 하고 나면 27개 회원국의 공식언어가 23개입니다. 그 23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번역이 되고 나면 그 협정을 서명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서명은 지금 내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서명을 하려면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밝힌 것이지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협상은 다 끝났습니다.


▷ 이규원

네. 그 협정문 번역 이후에 뭔가 좀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협정문은 이니셜(initial)이라고 가서명이 되면 협정내용은 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협상내용은 다 끝났구요. 협정문만 legal scrubbing라고 그래서 법률적으로 명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작업을 법률 전문가들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내용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 이규원

법률적인 그런 절차만 남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그렇습니다.


▷ 이규원

한미 FTA관련해서요, 그렇다면은 미국내 의료개혁법 처리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한미 FTA 미국의회 비준이 yes, no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올해 안에 미국에서 FTA 비준동의안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글쎄, 그 시기를 지금 현재 올해 말이다, 내년 초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구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의료개혁법안 자체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법안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의료개혁법안의 추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규원

미국 내 사정에 따라서 마냥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그런데 그 의료개혁법안은 아마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그렇게 올해를 넘길 수 있는 그런 법안은 아니거든요.


▷ 이규원

더불어서 그렇다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미 의회에서 올해에 가급적 또 타결될 수도 있고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한미 FTA는 한미간에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예상보다도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 USTR이 지난달 말에 공고를 통해가지고 한미 FTA에 대한 일반업계와 일반단체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 그 의견을 수렴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규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네. 감사합니다.


▷ 이규원

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이혜민 교섭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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